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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교육관련 입법동향 및 시사점
미국의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교육관련 입법동향 및 시사점
2021-08-12유지연/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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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
주의회 '20년 법률 개정 논의를 중심으로
에디터 노트
- 미국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대면수업에서 원격수업으로 수업방식을 변경하였고, 일부 주에서는 법률을 개정하여 최소 수업일수 및 수업시수 이수를 위해 원격수업 실시를 허용하는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 미국의 입법례는 한국의 제 21대 국회에서 초중고교 원격수업의 수업일수 인정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령개정 논의시 참고할 수 있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