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학의 온라인 프로그램 활용에 대한 가장 최근 연구인 2021년 7월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전역에서 약 550개 대학이 최소 2,900개의 온라인 프로그램을 관리하기 위해 온라인 프로그램 매니저 (OPM)로 불리는 온라인 교육 회사와 협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학의 온라인 교육 총 책임자 (college chief online officers)들을 타겟으로 한 2019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대학들이 온라인 프로그램 매니저 (OPM)사의 서비스를 활용하는 주요 분야는 첫째, 온라인 프로그램 마케팅 (73%), 둘째, 마켓 리서치 (71%) 셋째, 학생 리쿠르팅 (63%) 입니다. 이 외에도 미국 대학들은 학생 및 교수 지원, 온라인 수업을 제공하는 데 OPM이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서베이에 인용된 미국 대학 책임자들의 인터뷰에 따르면, 갈수록 대학 등록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고, 미국이 워낙 넓다 보니 대학 자체에서 프로그램을 홍보하거나 학생들을 리쿠르팅 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OPM사의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OPM사는 학생을 리쿠르팅 한 후, 학생들이 지불하는 등록금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지급받는 비즈니스 모델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 OPM사는 학생 등록금의 40~60%를 받는 경우가 제일 많으며, 무려 60%이상을 수수료로 받는 OPM사도 있다고 합니다.
이에 미국 교육부 (Department of Education, 이하 미국 교육부)는 OPM사가 학생들을 리쿠르팅 하는 데 있어 위반 사항은 없는지 미국 정부 책임처 (United State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이하 GAO)에 조사를 요청하게 됩니다.
미국 교육부는 2011년에 Dear Colleague Letter를 통해 대학이 학생 리쿠르팅을 아웃소싱 하는 경우 리쿠르팅 에이전시나 대학 교직원이 리쿠르팅과 관련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음을 명시하고 규제했습니다. 학생 리쿠르팅에 대한 규제가 부족할 경우, 마케팅 전략에 속아 빚만 남고 졸업은 못하는 등 다양한 리쿠르팅 피해를 입는 학생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교육부는 2011년 규제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 해당 리쿠르팅 가이드라인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수정될 부분은 없는지 조사를 요청한 것입니다.
OPM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OPM사와 미국 대학 간의 계약에 있어 두드러지는 문제점은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대학의 부정확한 정보 제공이며, 두 번째 문제는 감사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대학의 경우 OPM과의 학생 리쿠르팅이 계약 내용의 일부인 경우 미국 교육부 감사 대상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규제에 대한 인지 부족은 곧 부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이어져, 감사자는 대학이 제출한 자료만 검토하다 보니 대학과 OPM의 계약이 2011년 Dear Colleague Letter 규제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GAO는 미국 교육부에게 대학이 감사자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과 감사자가 검토해야 하는 서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을 촉구했습니다. GAO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교육부는 대학의 증가하는 OPM 사용과 GAO의 제안 내용에 모두 동의를 했으며, 앞으로 OPM과 대학 사이의 계약을 정확하게 규제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