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국(Office for Civil Rights, OCR), 웹 접근성에 집중]
- 미국 교육부 시민권국은 학교 및 대학이 장애학생이 웹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100건의 규정 준수 검토를 선제적으로 시작함.
- 이러한 움직임은 교육부가 장애 학생을 차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수십 년 된 연방법률에 대한 업데이트를 고려하면서 시작됨.
- OCR은 재활법(Rehabilitation Act) 504조를 업데이트 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으나, 아직 의견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 504조는 장애 학생을 부당한 처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고안되었지만 1977년 이후 크게 변화가 없어 오늘날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