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교육부, 제3자 서비스 제공자 가이드 발표 연기]
- 미국 교육부는 "제3자 서비스 제공자 및 기관의 요구와 책임"(GEN-23-03)에 대한 개정된 가이드 레터를 발표할 예정임.
- 이는 교육부가 2월 15일에 발표한 입장문에 대한 공개 의견을 신중하게 검토한 후 발표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최종 가이드 레터는 최초 계획한 9월 1일이 아니라 더 연기될 것으로 보임.
- 이 가이드는 교육기관이 디지털 콘텐츠, 소프트웨어 시스템, 서비스 제공자와 맺을 수 있는 모든 계약관계로 제3자 서비스 제공자 규제 유견을 확장하여 교육기관에는 새로운 보고 의무를,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규정 준수 감사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었음. 또한 외국 기업이 제3자 서비스 제공자 역할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어, 에듀테크 시장에 상당한 혼란이 예상되었음.
- 이에 EDUCAUSE는 공식 의견서를 통해 GEN-23-03을 철회하고 수정할 것을 촉구한 바 있음.
- Kvaal 차관은 4월 11에 몇 가지 해명을 포함하여 발표함. 그 중에는 제3자 서비스 제공자의 외국인 소유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겠다는 의도도 포함됨. 또한 교육부는 여러 의견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임을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