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와 교육부가 온라인 접근성에 관한 공동 서신(Dear Colleague Letter) 발행]
- 미국 법무부(DOJ)와 교육부(ED)는 5월 19일 고등교육 전반의 온라인 접근성 문제에 관한 공동 서신(DCL)을 발표함.
※ 서신 원문: https://www2.ed.gov/about/offices/list/ocr/docs/postsec-online-access-051923.pdf
- 이 서신은 많은 고등교육 기관이 웹사이트 및 타사 온라인 플랫폼에 점점 더 많이 의존하고 있지만 이러한 콘텐츠는 장애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 및 재활법(Rehabilitation Act)에 따라 온라인 서비스, 프로그램 및 활동을 포함한 모든 운영에서 장애인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함.
- 법무부와 교육부가 올봄에 웹 접근성에 관한 개정 규정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DCL의 발표는 주목할 만함.
- 이 서신은 법무부가 ADA 타이틀 II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규칙 제정 제안 공고를 발표할 계획임을 상기시킴. 이 개정안은 공공 기관이 웹사이트 접근성 의무를 준수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술 표준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현재 Office of Information and Regulatory Affairs에서 검토 중임.